보전녹지지역 확대/건설부/주택건립때 환경·미관 훼손 막게

보전녹지지역 확대/건설부/주택건립때 환경·미관 훼손 막게

입력 1991-04-26 00:00
수정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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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주거지역 중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조정,주택건립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산 입구에서 빌라 등이 건설되면서 주변환경이나 미관을 파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도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건축규제 강화방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훼손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린벨트에 준할 정도로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건축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보전녹지지역은 농림수산업을 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등 건축이 크게 제한되고 전용주거지역은 2층 또는 높이 8m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의 공원주변 등 녹지에 집단주택을 지으려 할 때는 입지심의를 철저히 하고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경관이나 자연의 훼손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 중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건축을 억제하고 현재 30%인 건폐율과 높이 12m 이하로 지어야 하는 건축조례의 규정을 하향조정,강화하기로 했다.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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