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시계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위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시급 도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심의해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돼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에 자문역 만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든 시급도시에 설치,도시계획의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도시미관 등을 위해 각종 건축물의 형태·용도 등에 관한 규제를 지금까지는 건축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해서만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설계지구」 제도를 신설,지구지정을 통해 포괄적인 도시설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재산을 이들 사업의 피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도시계획 사업용지와 교환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돼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에 자문역 만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든 시급도시에 설치,도시계획의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도시미관 등을 위해 각종 건축물의 형태·용도 등에 관한 규제를 지금까지는 건축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해서만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설계지구」 제도를 신설,지구지정을 통해 포괄적인 도시설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재산을 이들 사업의 피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도시계획 사업용지와 교환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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