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윤 판사/대법,10년 연임 결정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4/25/19910425018008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은 24일 다음달 6일로 10년 임기가 끝나는 서울고법 조윤 부장판사(53)에 대한 재임명 여부를 심사한 끝에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1-04-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