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제」 도입/국회법 개정안 확정/민자당

「5분발언제」 도입/국회법 개정안 확정/민자당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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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4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10분 발언제도」의 시간을 축소 조정,본회의에서 1인당 5분씩 모두 6인이 30분에 걸쳐 자유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5분 발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1-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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