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따라 신고땐 세액 10% 공제/소득세 신고지침 안내

기장 따라 신고땐 세액 10% 공제/소득세 신고지침 안내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성실 신고하면 납부액의 20% 가산세/부동산 임대업자는 조정계산서 제출을/자진납부 계산서·주민등록등본등 필요

5월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이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양도소득 등이 있었던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

개인의 1년 소득 가운데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예정신고액은 빼고 남은 부분을 내는 것이다. 매년 5월에 납부한다.

▷신고·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 및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에 미달되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양도소득을 얻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확정신고자는 63만6천6백33명이었다.

▷신고시 혜택◁

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기장의무자가 기장에 따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납부세액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서면신고제◁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고기준 이하로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기장신고자 25만3천명 가운데 23만5천명이 서면신고로 소득세가 결정됐고 1만8천명이 실지조사를 받았다.

▷신고납부 절차◁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은행·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사항명세서,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영세사업 기장자 신고기준◁

기장자로서 영세사업자의 범위는 지난해와 같다. 대상자는 소득표준율의 70% 이상만 신고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신규가입자 및 기장개시자는 조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업종별 신고기준율◁

생산성 업종은 최저율이 적용된다. ▲축산·수렵·임업 및 수산업 ▲토사석 채취업을 제외한 광업과 채석업 ▲제조업 및 수출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기타 도급업 등이다.

반면 중점관리업종은 최고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신축판매·매매·중개업 등 관련업종 ▲음식·숙박업 ▲예식장 ▲자동차 부품 도산매,자동차 산매,주차장 운영,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선업 등 자동차 관련업종 ▲토사석 채취업 ▲건축자재 도매업 및 하드보드·목재·시멘트·타일·유리·철근·고급위생도기·기타 건축자재의 산매업 ▲사설 학원과 기타 서비스업종 가운데 ▲고급가구·고급운동용구·고급기성복·고급신발의 제조 및 도산매 ▲귀금속·고급카펫·고급조명기구·골프장비의 도산매 ▲귀금속 장신구·금은세공·나전칠기가구·등가구의 제조 ▲고급기성복 산매 등이며 이밖에 고급양복점·고급양장점·고급양화·실내장식·전세버스 운송·여행알선·목욕탕·고급이발소·고급미장원·안마시술소·오락서비스업 등이다.<이용원 기자>
1991-04-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