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밀집 교차로 진입 때/범칙금 1만5천원/서울시경,오늘부터 단속

차량밀집 교차로 진입 때/범칙금 1만5천원/서울시경,오늘부터 단속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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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밀려 있는 데도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면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경은 최근 교차로운행질서문란이 교통혼잡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진입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23일부터 일제 단속을 편다.

이에 따라 경찰에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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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서울시내 교차로 가운데 체증현상이 심한 을지로 1·2·3가,종로 1·4가,광교,청계로 3가,퇴계로 1가 로터리 등 39곳을 선정,집중단속을 편 뒤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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