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밀집 교차로 진입 때/범칙금 1만5천원/서울시경,오늘부터 단속

차량밀집 교차로 진입 때/범칙금 1만5천원/서울시경,오늘부터 단속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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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밀려 있는 데도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면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경은 최근 교차로운행질서문란이 교통혼잡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진입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23일부터 일제 단속을 편다.

이에 따라 경찰에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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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서울시내 교차로 가운데 체증현상이 심한 을지로 1·2·3가,종로 1·4가,광교,청계로 3가,퇴계로 1가 로터리 등 39곳을 선정,집중단속을 편 뒤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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