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비상조치법 43년만에 철폐

대만,비상조치법 43년만에 철폐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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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감란임시법」 폐지 동의안의결/이등휘 총통,내주 공식발표

【홍콩=우홍제 특파원】 대만의 국민대회는 22일 합헌통치에로의 길을 열기 위해 지난 43년 동안 시행돼온 「동원감란임시법」을 철폐했다.

대만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민대회는 이날 집권 국민당의 전체주의적 통치의 근간 역할을 한 동원감란임시법을 폐지하기 위한 동의안의 3독회를 마쳤다.

이 동의안은 이등휘 총통이 다음주 비상사태의 종결을 선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백촌 대만 행정원장은 이번 조치가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40여 년에 걸친 적대관계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원감란임시법 폐지의 의미/북경정권 합법성 사실상 인정/3불정책 무효화… 민주화 진전

대만 의회가 과거 43년 동안 북경의 공산당 정권을 반란단체로 간주했던 법률적 근거인 「동원감란임시법」을 폐기키로 22일 의결한 것은 북경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상호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임시법은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48년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공산당은 반란단체이며 공산당이 대륙에 있는 한 이는 전쟁상태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중국인들은 전시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대만은 북경 정권과 대화·협상·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3불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총통의 종신제를 허용,국민당의 강력한 일당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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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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