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비상조치법 43년만에 철폐

대만,비상조치법 43년만에 철폐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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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감란임시법」 폐지 동의안의결/이등휘 총통,내주 공식발표

【홍콩=우홍제 특파원】 대만의 국민대회는 22일 합헌통치에로의 길을 열기 위해 지난 43년 동안 시행돼온 「동원감란임시법」을 철폐했다.

대만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민대회는 이날 집권 국민당의 전체주의적 통치의 근간 역할을 한 동원감란임시법을 폐지하기 위한 동의안의 3독회를 마쳤다.

이 동의안은 이등휘 총통이 다음주 비상사태의 종결을 선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백촌 대만 행정원장은 이번 조치가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40여 년에 걸친 적대관계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원감란임시법 폐지의 의미/북경정권 합법성 사실상 인정/3불정책 무효화… 민주화 진전

대만 의회가 과거 43년 동안 북경의 공산당 정권을 반란단체로 간주했던 법률적 근거인 「동원감란임시법」을 폐기키로 22일 의결한 것은 북경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상호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임시법은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48년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공산당은 반란단체이며 공산당이 대륙에 있는 한 이는 전쟁상태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중국인들은 전시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대만은 북경 정권과 대화·협상·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3불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총통의 종신제를 허용,국민당의 강력한 일당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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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등휘 총통은 오는 30일 정식으로 이 법의 폐기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민진당 등 야당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민주개혁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1991-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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