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 표결강행 방침 안팎

민자의 표결강행 방침 안팎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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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매듭 풀기”… 여,정공법 선택/대야협상 3년… “더 양보할 것 없다”/「광역」 앞두고 입법주도권 겨냥도

민자당 지도부가 22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3개 개혁입법을 표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임시국회 초반부터 난기류가 감돌고 있다.

민자당은 당초 개혁입법 중 경찰법은 강행처리하겠지만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은 협상이 안 될 경우 그 처리를 7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원만한」 분위기 속에 운영되리란 성급한 예상도 있었으나 이날 민자당 주요 당직자들이 보안법·안기부법까지 표결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파란과 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자당내에서 개혁입법을 「강행」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앞장선 사람은 김윤환 사무총장.

항상 대야 유화자세를 보여왔던 김 총장은 그 동안 보안법·안기부법에 대한 절충이 안 될 경우 7월로 넘겨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여권내 보수세력들로부터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은 데다 신민당측이 보안법 협상문제 등에서 대외용 유화 제스처만 취할 뿐 말한 것과는 달리 협상에 무성의함을 계속 보이자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주말 당직자회의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 19일에는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과 만나 청와대측과 개혁입법처리에 대한 공감대까지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대야 개혁입법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나웅배 정책위 의장도 실제 절충을 해보니 야당측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행처리로 돌아선 경우다.

나 의장은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 조세형 신민당 정책위 의장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협상을 벌인 결과 야당측이 말로는 신축적 자세를 외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면서 『야당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자당내에서 개혁입법의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코앞에 닥친 광역선거전을 앞두고 당이 입법처리의 주도권을 보여줘야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희태 대변인이 『개악하자는 것이라면 국민적 비난이 있겠지만 개선·개량하는 것이므로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일방처리 부담보다 그것을 처리치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처리에 실패한다면 3년 이상 끌어온 협상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타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결국 악법 개폐문제가 14대 국회로 이월,노태우 대통령의 치적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우려까지 민자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안기부법이 처리된다 해도 그것은 강행통과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14대 총선까지 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 실정이다.

민자당내에서 이같은 강경론이 우세해지고 있는 배경은 정부측의 완고한 자세에도 기인한다.

민자당에서 개혁입법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은 ▲반국가단체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새 개념을 도입하고 ▲불고지죄나 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도 최소한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대야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현재의 민자당 안은 여소야대 국회에 이어 3당통합 후 기존의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만든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국가보안법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민자당내의 타협론자들도 『일단 민자당 안을 이번에 처리한 뒤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추후 재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돌고 있다.

반면 무리한 개혁입법처리에 반대하는 견해도 아직은 만만치 않다.

보안법·안기부법은 대북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 아래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강행통과시킬 경우 여론이 나빠질 우려가 없지 않아 광역선거전에서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김 총장이나 나 의장의 강행처리 언급이 야당측으로부터 최대한양보를 얻어내고 여권도 개혁입법처리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키 위한 다목적용 「엄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민당측이 이날 민자당 당직자들의 개혁입법 일방처리 불사 발언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좀더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민자당측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이 다소 양보하더라도 보안법·안기부법의 여야 합의처리는 기대키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민자당측의 강행처리 여부가 관건이며 김영삼 대표와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 최고수뇌부의 의중에 따라 회기말쯤 최종확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원론적 지시만을 하고 있으나 여권 전체의 분위기를 감안,강행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나가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경찰법 강행처리에 반대했던 것처럼 「모양」을 중시하고 있어 민자당내에서 개혁입법 표결통과를 둘러싼 계파간 내분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이목희기자>
1991-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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