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올 들어 2백38건 적발
건설부는 연 이은 지방의회선거를 틈타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증·개축행위가 재연됨에 따라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확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2백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본부 및 관계부처직원 65명을 동원해 현장에 대한 확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고급주택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문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연 이은 지방의회선거를 틈타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증·개축행위가 재연됨에 따라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확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2백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본부 및 관계부처직원 65명을 동원해 현장에 대한 확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고급주택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문책할 방침이다.
199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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