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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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올 들어 2백38건 적발

건설부는 연 이은 지방의회선거를 틈타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증·개축행위가 재연됨에 따라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확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2백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본부 및 관계부처직원 65명을 동원해 현장에 대한 확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고급주택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엄단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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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문책할 방침이다.

199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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