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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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올 들어 2백38건 적발

건설부는 연 이은 지방의회선거를 틈타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증·개축행위가 재연됨에 따라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확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2백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본부 및 관계부처직원 65명을 동원해 현장에 대한 확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고급주택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엄단키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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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문책할 방침이다.

199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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