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27일까지 특별 단속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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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올 들어 2백38건 적발

건설부는 연 이은 지방의회선거를 틈타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증·개축행위가 재연됨에 따라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확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2백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본부 및 관계부처직원 65명을 동원해 현장에 대한 확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고급주택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엄단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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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을 통보,문책할 방침이다.

199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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