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한자리수 인상」 적극지원/정부/분규피해 본 기업에 긴급융자

「임금 한자리수 인상」 적극지원/정부/분규피해 본 기업에 긴급융자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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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분규로 야기되는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무역금융 융자기간연장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책을 마련,올봄 임금협상에서 한자리 수 이내 임금인상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공고한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에서 기업이 자체분규없이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특별한 자체귀책 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자금압박을 받을 경우 임금체불과 부도를 막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수출업체의 경우 조업중단기간을 감안해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요령은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특별한 자체귀책 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을 포함,산별노조 연대파업이나 인근노조 동조파업,지나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요령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의 경우에도 노사분규로 야기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조업중단기간을 감안,실적 금융기준은 현재 최장 90일을 1백35일까지,신용장 기준금융은 현재 최장 1백80일에서 2백70일까지 각각 연장해 준다.

1991-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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