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설립 허용/과실송금도 자유화/러시아공화국

외자기업 설립 허용/과실송금도 자유화/러시아공화국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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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 공화국은 1백% 외자기업의 설립인가와 금융기관에의 참여금지 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안을 마련,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종래 합작업체에만 한정해온 외자진출을 연방과 마찬가지로 1백% 외자에 의한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일반은행 및 외환·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에의 참여를 전면해제,과실송금을 완전자유화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199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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