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파업 진정국면/정부,체임 지불등 요구 수락

유고파업 진정국면/정부,체임 지불등 요구 수락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오그라드 로이터 UPI 연합 특약】 지난 16일부터 체불임금 지급,증세조치철회 등을 요구하며 유고 사상 최대의 파업에 들어갔던 세르비아공 국영산업 노동자 70여 만명은 17일 공화국정부가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함에 따라 파업을 끝냈다고 유고 관영 타유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세르비아공 의회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키로 공화국 총리와 노동자 대표간에 합의된 내용을 승인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세르비아공 정부는 16일 노조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했으나 파업 노동자 대표들은 정부의 이 같은 양보조치가 세르비아공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1991-04-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