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5일 수돗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항목에 파라티온,다이아지논 등 5종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정수수질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한 파라티온은 0.06ppm,다이아지논은 0.02ppm,말라티온 0.06ppm,페니트로티온 0.04ppm,중금속인 세레늄은 0.01ppm으로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은 33개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또 정수장의 일일 수질검사항목에 기존의색도,탁도,잔류염소 외에 맛,냄새,PH(수소이온농도) 등 3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오염 우려가 높은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일반세균 대장균 증발잔류물 등 6종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주1회씩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한 파라티온은 0.06ppm,다이아지논은 0.02ppm,말라티온 0.06ppm,페니트로티온 0.04ppm,중금속인 세레늄은 0.01ppm으로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은 33개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또 정수장의 일일 수질검사항목에 기존의색도,탁도,잔류염소 외에 맛,냄새,PH(수소이온농도) 등 3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오염 우려가 높은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일반세균 대장균 증발잔류물 등 6종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주1회씩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1991-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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