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개입 땐 의정활동 제재/입법관련 단체이익 알선도 금지
▲1조(윤리강령준수)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에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4조(준법)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의안의 심사 및 표결 등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정하는 의사와 질서에 관한 절차와 규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조(직권남용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조(청탁등 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국가기밀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 국회의 권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8조(알선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도록 타인을 위해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9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도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조(겸직 금지 등) <1항>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인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2항>상임위·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유급 임직원의 직을 겸해선 아니 된다.
▲11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업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3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조(허례허식 금지) 국회의원은 화환 및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15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국회의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보고 또는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6조(출석의무)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기중 결혼주례 등 개인적 활동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해서는 아니 된다.
▲17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조(윤리강령준수)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에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4조(준법)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의안의 심사 및 표결 등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정하는 의사와 질서에 관한 절차와 규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조(직권남용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조(청탁등 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국가기밀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 국회의 권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8조(알선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도록 타인을 위해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9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도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조(겸직 금지 등) <1항>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인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2항>상임위·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유급 임직원의 직을 겸해선 아니 된다.
▲11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업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3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조(허례허식 금지) 국회의원은 화환 및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15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국회의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보고 또는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6조(출석의무)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기중 결혼주례 등 개인적 활동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해서는 아니 된다.
▲17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991-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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