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 침해 노사협약은 무효”/노동부

“인사·경영권 침해 노사협약은 무효”/노동부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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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시정명령권 발동키로/해고자 조합원자격 인정은 불법/노사동수 징계위 구성도 불인정/단체협약 효력 싸고 새 논란 가능성

노사간에 정당한 교섭을 통해 맺어진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13일 『최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구성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노조측이 일방적인 요구를 내놓고 단체교섭을 벌이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내용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3항에 따른 조치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위법 부당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2개 시도 이상에 걸친 단위사업장일 때는 노동부가,1개 시도에 있는 단위사업장일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부분의 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시정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었다.

앞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의 대상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인정 ▲노사 같은 수의 징계위원회구성 ▲회사의 시설이전 또는 확장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합의 또는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금지 ▲경영진의 임명 및 직원의 배치전환 또는 인사발령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경영진의 임명권 등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회사의 시설이전 및 확장부분은 노사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잘못하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안으로 명문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인 또한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에 포함될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해 회사측과 맺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는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될 수 없다」는 단체협약 7조는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됐다.

노동부의 이와 같은 단체협약시정명령권의 발동은 노사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사가 오랜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협약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협약의 효력여부,또는 협약의 이행여부 등과 관련해 새로운 노사분규를 빚을 가능성이 크고 노사간에 불신풍조가 생겨 단체교섭이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이다.

또 사용자측이 인사 경영권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쉽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행정관청의 힘을 빌려 이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인사 경영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노사간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협약의 대상 또는 효력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가릴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동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뒤집어질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1991-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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