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3천마리 물먹여 잡아/업자등 7명 영장

소 3천마리 물먹여 잡아/업자등 7명 영장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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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강원도 횡성읍 횡성산업사 대표 조종호씨(47) 등 이 회사 직원 7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축산물검사원 정영환씨(44)를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서울지역 정육업자들이 맡긴 소를 도축하면서 소의 허파옆 대동맥에 지하수 고압펌프와 연결된 지름 3㎝의 고무호스를 꽃아 물을 강제로 주입해 30㎏ 가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3천5백마리를 도축,1마리당 1만5천원씩 모두 5천2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도축한 소에 찍는 검인도장을 아예 도축장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99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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