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기택총재/선고유예 원심확정/선거법 위반 관련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4/13/19910413019010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2일 민주당 총재 이기택 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04-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