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 품목/1천6개 지정 고시/재무부

관세감면 대상 품목/1천6개 지정 고시/재무부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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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1일 올해부터 3년간 대폭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1천6개 물품을 지정고시했다.

관세감면대상 주요물품은 ▲가스발생기·레이저가공기(정밀전자산업) ▲설계용 컴퓨터·부품자동삽입기(전자제어·고도정밀기계) ▲기체압축기·전자빔용접기(신소재) ▲열교환기·산소농도측정기(정밀화학) ▲유전자합성기(생물산업) ▲헤드드럼미세가공기·송수신성능시험기(광산업) ▲용접용 로봇·자이로스코프(항공기산업) ▲주파수 증폭기·가속기시험기(방위산업) 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이다.

지정고시된 물품은 오는 15일 수입신고분부터 올해 60%,92년 50%,93년 40%씩 관세가 감면된다. 재무부는 관세감면대상 1천6개 품목 내역을 15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1991-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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