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음향·입체도 상표권 인정/특허청/만화영화 「캐릭터」등도 보호

색채·음향·입체도 상표권 인정/특허청/만화영화 「캐릭터」등도 보호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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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상표개념에 색체와 음향 그리고 입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0일 현재 도형·기호·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표개념을 확대,입체·음향·색채도 상표로 인정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체·음향·색채가 상표로 인정받게 되면 특정회사가 도형·문자와 함께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특정 색의 배합도 상표로서 보호된다. 또 소리와 입체로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만화영화·TV·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인물·동물·로버트 등으로서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갖는 「성격적 존재」(캐릭터) 등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선 배트맨 미키마우스 스머프 스누피 등 외국의 「성격적 존재」 등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왔다.

김철수 특허청장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와의 조찬회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의 주요 캐릭터 등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장의 개념에 입체물의 포함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청장은 미국이 제시한 음반보호기간의 30년 연장(현재 20년)과 비디오테이프의 대여권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 궤를 같이해야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장과 대여권 인정의 불가함을 시사했다.
1991-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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