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상표개념에 색체와 음향 그리고 입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0일 현재 도형·기호·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표개념을 확대,입체·음향·색채도 상표로 인정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체·음향·색채가 상표로 인정받게 되면 특정회사가 도형·문자와 함께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특정 색의 배합도 상표로서 보호된다. 또 소리와 입체로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만화영화·TV·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인물·동물·로버트 등으로서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갖는 「성격적 존재」(캐릭터) 등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선 배트맨 미키마우스 스머프 스누피 등 외국의 「성격적 존재」 등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왔다.
김철수 특허청장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와의 조찬회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의 주요 캐릭터 등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장의 개념에 입체물의 포함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청장은 미국이 제시한 음반보호기간의 30년 연장(현재 20년)과 비디오테이프의 대여권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 궤를 같이해야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장과 대여권 인정의 불가함을 시사했다.
특허청은 10일 현재 도형·기호·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표개념을 확대,입체·음향·색채도 상표로 인정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체·음향·색채가 상표로 인정받게 되면 특정회사가 도형·문자와 함께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특정 색의 배합도 상표로서 보호된다. 또 소리와 입체로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만화영화·TV·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인물·동물·로버트 등으로서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갖는 「성격적 존재」(캐릭터) 등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선 배트맨 미키마우스 스머프 스누피 등 외국의 「성격적 존재」 등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왔다.
김철수 특허청장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와의 조찬회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의 주요 캐릭터 등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장의 개념에 입체물의 포함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청장은 미국이 제시한 음반보호기간의 30년 연장(현재 20년)과 비디오테이프의 대여권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 궤를 같이해야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장과 대여권 인정의 불가함을 시사했다.
1991-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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