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기탁금제 폐지/정당 단합대회 소속당원만 참석토록

광역선거 기탁금제 폐지/정당 단합대회 소속당원만 참석토록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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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제선거법 개정 의견

중앙선관위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활동한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히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개입이 허용된 광역선거에서 정당의 창당 및 개편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행사로 국한하고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사랑방좌담회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기관지의 특집판 발행 및 가두배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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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기탁금제도를 폐지,「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의 활성화 및 후보와 유권자간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의 경우 읍·면·동당 개인연설회 2회씩을 허용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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