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기탁금제 폐지/정당 단합대회 소속당원만 참석토록

광역선거 기탁금제 폐지/정당 단합대회 소속당원만 참석토록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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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제선거법 개정 의견

중앙선관위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활동한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히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개입이 허용된 광역선거에서 정당의 창당 및 개편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행사로 국한하고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사랑방좌담회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기관지의 특집판 발행 및 가두배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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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기탁금제도를 폐지,「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의 활성화 및 후보와 유권자간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의 경우 읍·면·동당 개인연설회 2회씩을 허용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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