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지자제선거법 개정 건의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참여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0일 하오 윤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정당개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검토중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은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무소속 후보와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폐지토록 하며 정당의 소형인쇄물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분석,개인연설회의 허용과 전화와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후보와 유권자의접촉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참여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0일 하오 윤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정당개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검토중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은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무소속 후보와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폐지토록 하며 정당의 소형인쇄물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분석,개인연설회의 허용과 전화와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후보와 유권자의접촉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99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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