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운전면허 제시/공문서 부정사용 안돼/서울지법 판결

훔친 운전면허 제시/공문서 부정사용 안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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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8일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다 절도 및 공문서 부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광남 피고인(28·전북 김제시 신풍동)에게 공문서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을 인정,징역 6월을 선고했다.

199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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