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초코릿류에 알코올을 1% 이상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3일 식품 등의 규격기준을 개정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층이 즐기는 초컬릿에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 청소년의 정서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품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초컬릿 제조 공정상 제품의 맛과 냄새제거 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1% 이내에서만 알코올의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상 첨가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현재 시판중인 13개 업소의 60여종의 초컬릿에는 알코올이 0.03∼15%까지 포함돼 있으며 알코올이 다량 함유된 초컬릿은 주로 밸런타인데이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층이 즐기는 초컬릿에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 청소년의 정서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품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초컬릿 제조 공정상 제품의 맛과 냄새제거 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1% 이내에서만 알코올의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상 첨가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현재 시판중인 13개 업소의 60여종의 초컬릿에는 알코올이 0.03∼15%까지 포함돼 있으며 알코올이 다량 함유된 초컬릿은 주로 밸런타인데이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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