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공관 앞 호화빌라 신축 허가/창원시,롯데건설에 특혜 의혹

지사공관 앞 호화빌라 신축 허가/창원시,롯데건설에 특혜 의혹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1-04-03 00:00
수정 1991-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들,“풍치 해친다” 반발

【창원=이정규 기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소유의 창원시 용호동 62 경남지사 공관 앞 아파트 부지 1만2천8백92㎡에 호화빌라신축을 허가해 재벌회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땅은 시가 지사공관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파트신축을 못하게 한 대신,지난 88년 7월 창원시 대방지구에 아파트 부지 2만1천3백74㎡를 32억1천2백만원에 대토형식으로 롯데건설에 특별분양해 줘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지사공관 앞 대지에 롯데건설측이 그 동안에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과다보유세법 194조를 적용,지난 87년 이후부터 3억여 원에 이르는 토지과다보유세까지 면제를 해줘 의혹을 더하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용호동 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1백11억1천만원을 들여 60∼70평짜리 호화빌라 40가구와 30평짜리 1백12가구 등 1백55가구를 신축,일반분양키로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초 사업계획신청서류를 접수한 창원시는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도에 발송했으며 도는 이를 승인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공동저수조의 용량을 늘리고 보일러실을 개조하라는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공관 앞 빈터를 당국이 인수,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공용지로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1991-04-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