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송신과장이었던 김도현씨(당시 38세)의 맏아들 김 모씨(49·전북 장흥군 장흥읍)가 『부친이 서울을 사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송국에 남아 있다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북돼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9조99억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게 『50년 당시 중앙방송국 송신과장으로 재직하던 부친이 전쟁이 나자 서울을 사수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부산으로 모두 피신시킨 뒤 혼자 남아 연희송신소를 사수하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 간첩 혐의 등을 받고 납북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우편으로 접수한 소장은 소가가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인 데다 김씨가 소장에 첨부해야 할 인지대금이 4백50여 억 원이나 돼 정상적인 소송절차는 밟지 못할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전망.
김씨는 소장에게 『50년 당시 중앙방송국 송신과장으로 재직하던 부친이 전쟁이 나자 서울을 사수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부산으로 모두 피신시킨 뒤 혼자 남아 연희송신소를 사수하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 간첩 혐의 등을 받고 납북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우편으로 접수한 소장은 소가가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인 데다 김씨가 소장에 첨부해야 할 인지대금이 4백50여 억 원이나 돼 정상적인 소송절차는 밟지 못할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전망.
1991-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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