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운전교습장 부지등/종토세 누진세율 적용 않기로

버스차고­운전교습장 부지등/종토세 누진세율 적용 않기로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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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방세 개정안 마련/골프·콘도회원권 전매땐 중과세

내무부는 1일 정류장용 토지 등의 종합토지세부담을 덜어주고 취득세를 물지 않고 골프·콘도회원권을 전매했을 때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의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장용 토지,컨테이너야적용 토지 등에 대해 지금까지 나대지로 간주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0.2∼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 합산대상으로 해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 0.3∼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류장용 토지 등이 그 성질상 나대지상태인 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인·허가 때 관계법령에 일정기준면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들 토지에 대한 세부담이 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세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이용이 가능한 데도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반면 소유권자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2∼5%의 누진과세를 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을 잃고 있다고 판단,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는 똑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0.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골프·콘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2년 안에 전매했을 경우 취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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