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관 시민 둘 폭행/시경,직위해제 조치

만취 경찰관 시민 둘 폭행/시경,직위해제 조치

입력 1991-04-01 00:00
수정 199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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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31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형사기동대 소속 김충수 순경(27)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 순경은 지난달 30일 하오 9시15분쯤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친구들과 말다툼 끝에 종로구 명륜동 2가 216 삼성사 세탁소의 유리창을 깨고 이에 항의하는 주인 윤찬두씨(54) 등 2명의 얼굴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일과 7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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