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행위는 구속수사
검찰은 30일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리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검중앙수사부 검사와 수사관 외에 대검연구관 김태현검사를 중수부1과에,서울지검 특수1부의 정명호검사를 중수부2과에,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의 이인규검사를 중수부3과에,서울지검 강력부의 김종인검사를 중수부4과에 배속시켜 4월1일부터 근무토록 하고 치안본부로부터 경찰관 6명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공무원 5명 등을 지원받아 고위공직자 및 지도층인사와 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검 중수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 각 지검·지청이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조세·건축·교통·위생·소방 등 대민행정담당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관계부처 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된 총리실산하 「대민행정특별감찰반」이 대민행정이 부조리와 관련된 공무원을 적발,고발해 오는대로 신속히 수사에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상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4월4일 전국 특수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수사세부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수사착수를 틈타 선량한 공무원을 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리공직자와 같은 차원에서 관련자를 모두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30일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리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검중앙수사부 검사와 수사관 외에 대검연구관 김태현검사를 중수부1과에,서울지검 특수1부의 정명호검사를 중수부2과에,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의 이인규검사를 중수부3과에,서울지검 강력부의 김종인검사를 중수부4과에 배속시켜 4월1일부터 근무토록 하고 치안본부로부터 경찰관 6명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공무원 5명 등을 지원받아 고위공직자 및 지도층인사와 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검 중수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 각 지검·지청이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조세·건축·교통·위생·소방 등 대민행정담당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관계부처 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된 총리실산하 「대민행정특별감찰반」이 대민행정이 부조리와 관련된 공무원을 적발,고발해 오는대로 신속히 수사에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상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4월4일 전국 특수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수사세부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수사착수를 틈타 선량한 공무원을 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리공직자와 같은 차원에서 관련자를 모두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1991-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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