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품질표시제 도입/자연 파괴않는 물질 사용제품에 표기

환경품질표시제 도입/자연 파괴않는 물질 사용제품에 표기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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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정책심의위서 결정

정부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환경관련국제협약과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조치가 우리산업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비,국내환경기준을 선진국 동향에 맞추기 위해 환경품질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들 협약에의 가입준비·대체물질 및 신기술개발 산업구조 조정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품질표시제란 현재 국산 냉장고에는 냉각 촉매제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를 쓰고 있으나 신기술개발로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일부 에어로솔제품 등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푸른 천사」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현재 프레온가스나 할론가스의 국내시장 규모는 4백억원 수준이나 이를 원료로 하는 냉장고·에어콘 등 관련산업의 규모는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우리산업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1-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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