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절차(지자제백과)

투표절차(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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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꼭 지참… 한사람에만 기표

시·군·구 의회의원선거 투표일인 26일은 임시공휴일이며 투표는 휴식시간없이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계속된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우선 배부받은 투표통지표에 적힌 지정투표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일공고일(8일)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은 현거주지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입구에 마련된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보이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적혀 있는 자기 이름 밑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는다. 그다음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는지를(없으면 무효처리됨) 반드시 확인한 후 먼저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그다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자의 이름 밑에 있는 기표란에 ○를 찍는다.

도장이나 손도장,기타 다른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2인 이상 뽑는 선거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하며 2인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기표가 끝난후 투표용지를 점선에 따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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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전국 2백98개 시·군·구 선관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각선관위는 관내 투표구들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후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다만 교통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1991-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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