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절차(지자제백과)

투표절차(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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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꼭 지참… 한사람에만 기표

시·군·구 의회의원선거 투표일인 26일은 임시공휴일이며 투표는 휴식시간없이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계속된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우선 배부받은 투표통지표에 적힌 지정투표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일공고일(8일)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은 현거주지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입구에 마련된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보이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적혀 있는 자기 이름 밑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는다. 그다음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는지를(없으면 무효처리됨) 반드시 확인한 후 먼저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그다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자의 이름 밑에 있는 기표란에 ○를 찍는다.

도장이나 손도장,기타 다른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2인 이상 뽑는 선거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하며 2인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기표가 끝난후 투표용지를 점선에 따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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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전국 2백98개 시·군·구 선관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각선관위는 관내 투표구들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후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다만 교통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1991-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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