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절차(지자제백과)

투표절차(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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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꼭 지참… 한사람에만 기표

시·군·구 의회의원선거 투표일인 26일은 임시공휴일이며 투표는 휴식시간없이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계속된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우선 배부받은 투표통지표에 적힌 지정투표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일공고일(8일)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은 현거주지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지역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입구에 마련된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보이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적혀 있는 자기 이름 밑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는다. 그다음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는지를(없으면 무효처리됨) 반드시 확인한 후 먼저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그다음 칸막이로 되어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자의 이름 밑에 있는 기표란에 ○를 찍는다.

도장이나 손도장,기타 다른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2인 이상 뽑는 선거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하며 2인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기표가 끝난후 투표용지를 점선에 따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환영… 사업 본격 궤도 진입”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서울시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쌍문2구역)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울 만큼 재해에 취약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최고 39층, 총 1919세대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의원은 “쌍문2구역은 2017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신속통합기획 100호 구역으로서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안을 끌어내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쌍문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 등) 및 사업성 보정계수(2.0배) 적용을 통해 용적률을 약 300%까지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추정 비례율이 101.75%로 산출되는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한신초·정의여중·고 등 인근 학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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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전국 2백98개 시·군·구 선관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각선관위는 관내 투표구들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후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다만 교통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1991-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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