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3일 부재지주들의 주민등록원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천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채려한 토지전문사기단 김쟁복씨(46·전과 11범·강서구 등촌동 515) 등 5명과 이들에게 가짜 토지거래서를 발급해준 대전시 유성구청 토지관리과 직원 이흥우씨(30) 등 6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89년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 시가 20억원 상당의 대지 1백3평이 재미교포 김모씨의 소유임을 확인,김씨명의의 가짜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진짜 김씨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6월 이모씨에게 4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9년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 시가 20억원 상당의 대지 1백3평이 재미교포 김모씨의 소유임을 확인,김씨명의의 가짜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진짜 김씨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6월 이모씨에게 4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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