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후보 3명/무자격 밝혀져

전과후보 3명/무자격 밝혀져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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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14일 강서갑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할 8개 선관위로부터 입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 등 후보적격성여부를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강서갑구 화곡5동에 입후보한 이모씨(34·사업) 등 2명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해당선관위 등에 20일 통보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 이근후검사는 20일 서울 관악구 구의회의원 입후보자 정모씨(50·관악구 신림동)가 지난 83년 12월 인장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후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후보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1991-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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