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유권자 6명 추가구속/어제 하루/금품수수등 혐의

후보·유권자 6명 추가구속/어제 하루/금품수수등 혐의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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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후보사퇴 「1억 흥정설」 수사/대검,선거사범 철저색출·엄단 지시

대검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일을 6일 앞둔 20일 일부지역에서 과열·타락선거 조짐이 일고 있는 점을 중시,선거사범을 보다 철저히 색출해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각 지검과 지청별로 지역책임체제를 갖추고 필요할 때마다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는 물론 다른 부서의 검사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관내의 선거사범을 빠짐없이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의원입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대구 동구의 오기발씨(51)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오씨는 대구 동구에서 구의회의원후보로 등록을 마친뒤 지난 12일 함께 구속된 김도희씨(43·민자당 중앙위원)로부터 『서모씨 등 다른 후보 2명을 무투표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해 달라』는 제의와 함께 2천만원을 사퇴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사퇴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 의회의원 입후보자인 이덕선씨(47)는 지난 1월31일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유권자 2백여명에게 음식과 술 등 2백58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권재웅씨(38·무직)는 지난 18일 하오4시20분쯤 경남 진주시 남강국민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장에서 배모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전북 고창군 홍덕면에서 출마한 민자당 전북도지부 부위원장인 이백룡씨가 평민당계 신세재후보에게 현금 1억원과 사업자금 5천만원을 대주는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권유했다는 평민당측 발표와 관련,사건을 고창경찰서에서 전주지검 정주지청으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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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해운대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최상학씨(43·해운대구 우1동 451)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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