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선거일을 6일 앞둔 19일까지 선관위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2백7건으로 이중 1백93건은 선거공고이전의 사전선거운동이며 선거공고 이후의 위법행위는 1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위법행위중 1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1백31건은 경고조치,55건은 주의시정토록 조치됐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중의 위법행위는 주로 미검인 소형인쇄물 등 불법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차량에 부착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 위법행위중 1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1백31건은 경고조치,55건은 주의시정토록 조치됐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중의 위법행위는 주로 미검인 소형인쇄물 등 불법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차량에 부착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199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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