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민간인 사찰/입대 예정자등 대상/지역부대에“내사보고”공문

기무사,민간인 사찰/입대 예정자등 대상/지역부대에“내사보고”공문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식화 작업 우려,예방차원서 신원 확인”/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구 보안사)가 운동권 대학생과 운동권 출신 군입대자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자로 기무사 서울분실장이 전국 11개지역 기무부대에 팩시밀리를 통해 방송한 「긴급내사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나타났다.

기무사 서울분실은 이 공문에서 지난해 서강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이창주군(21·국문과4년)등 운동권학생 6명과 지난 89년 서강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김종기(23)등 운동권 출신 군입대자 6명 등 12명을 「의식화용의자」로 분류,이들의 본적지와 주소지·복무부대를 명시해 오는 21일까지 내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해당지역 기무부대에 지시했다.

사찰대상자 12명은 대부분 서강대운동권 출신으로 학내외에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국예하부대에 내사 지시한 12명은 현역이 7명,전역자 2명,입대 예정자 3명으로 이들은 「서울지역학생특별연합」소속원으로 군 입대 뒤에도 군내에 불순의식의 확산을 기도 하고 군장병 의식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의 신원확인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991-03-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