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사진 찍어 입건/치안본부/기소중지자로 처리

「화염병 시위」사진 찍어 입건/치안본부/기소중지자로 처리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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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사회활동 규제

치안본부는 19일 화염병투척 등 폭력시위자에게 대해서는 사진판독으로 신분이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한편 검거될 때가지 공식수배하라고 전국 시·도경찰국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지시에서 판독된 폭력시위자는 채증사진만으로 바로 형사입건하고 2주일만에 검거하지 못할 경우 ▲시위상황보고서 ▲추적수사보고서 ▲동료학생·교직원·하숙집주인 등의 진술서·학적부 대조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갖춰 기소중지 처리하고 수배하는 즉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시달했다.

즉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폭력시위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중인 2백51명을 1주일안에 모두 기소중지 처리해 공식수배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사진판독된 폭력시위자의 경우 선검거·후입건 조치했던 수사 관행을 전환한 것으로 폭력시위자에게 대해서는 받드시 검거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폭력시위 혐의로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5년의 공소시효 기간중에는 해당자가 취업이나 유학 등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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