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산출방식 고친다/내년부터

소비자물가 산출방식 고친다/내년부터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중커진 승용차·VTR등 추가/조사지역도 32개시로 늘리기로/통계청,소득·직업별등 보완지수도 개발

소비자물가산정방식이 내년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진다. 가계지출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VTR·휘발유·바나나 등이 조사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반면 성냥·양초·광목 등 실생활에서 덜 쓰이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된다. 또 쌀 등곡물류의 가중치가 크게 낮아지고 그 대신 외식 교통비·교육교양오락비 등은 지금보다 훨씬 높게 물가에 반영되며,조사지역도 현재의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확대된다.

통계청은 19일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5년마다 손질해온 소비자물가산정방식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새기준에 의해 산출한 물가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5년 소비자물가산정기준이 개편된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많은 변화가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지출액이 총지출액의 0.1% 이상되는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선정하되 그 이하라도 앞으로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햄버거 등을 대상품목에 넣어 전체조사대상품목을 현재의 4백11개 품목에서 4백50여개 품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지역을 서울·부산 등 11개 도시에서 성남·의정부·부천·원주·강릉·충주·천안·공주·대천·군산·남원·목포·여수·순천·포항·구미·경주·안동·울산·진주·제주 등 21개 도시를 추가했다. 현재 강구되고 있는 보완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생선·과일 등을 조사대상에 넣지않는 신선식품제외지수 ▲구입횟수에 따라 분류한 구입빈도지수 ▲소득을 3계층으로 나눈 소득계층별지수 ▲가구주를 직업별로 나눠 산출해 내는 가구주직업별지수 등이다.

1991-03-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