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품질검사등 1백84개 업무/지자단체·민간에 이관

석탄품질검사등 1백84개 업무/지자단체·민간에 이관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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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정부조직관리 지침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등 모두 1백84개 중앙사무를 오는 3월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돌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부처에 과단위 이하의 「한시조직」을 3개 이내로 설치,1년간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가 18일 각부처에 시달한 「91년 정부조직관리 지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사무자동화와 전산화 추진으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의 최대한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관련 업무 가운데 그동안 건설부가 처리해오던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주거·녹지지역 결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대학·종말처리장의 설치 ▲1만평 미만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30만평 미만의 주택지조성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포함한 12개 사무가 해당 시 도로 이관되는 것을 비롯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개설허가(보사부)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운영(노동부) ▲지방문화원임원 취임 및 해임인가(문화부) 등의 중앙사무도 시 도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교통부) ▲국외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조사(노동부) 등은 각각 지방항공관리국 및 지방노동청 등 지방산하기관으로 위임된다.



한편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사무는 ▲변리사등록 및 개폐업신고(특허청→대한변리사회) ▲석탄제품의 품질검사(시 도→연탄공업협동조합) ▲의약품 면세확인(보사부→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등 27건이 해당된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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