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조 작년 조합비/2월말 99.5% 납부

농개조 작년 조합비/2월말 99.5% 납부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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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농민들의 납부 거부운동까지 빚어졌던 농지개량 조합비의 납부실적이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거의 완납수준에 이르렀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1백4개 농지개량조합의 작년분 조합비 징수액은 지난 2월말 현재 2백21억원으로 총부과액 2백22억원의 99.5%를 기록,곧 완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지개량조합비 징수율은 지난 88년의 94.3%에서 89년에는 99.4%까지 올라갔었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높아진 것은 부과액을 해마다 낮추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대신 조합의 결속은 국고에서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조합비는 지난 87년까지 3백평당 벼 28.7㎏이었으나 88년에는 10㎏으로,89년부터는 5㎏으로 계속 가벼워졌다. 이같은 경감조치로 국고보조는 해마다 늘어 정부부담이 88년 6백19억원,89년 9백9억원,90년 9백55억원,91년 1천3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87년까지 일부 농민들은 조합비 부담이 무겁다는 이유로 납부거부운동을 거세게 벌였었다.

농지개량조합은 전국의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관리하며 평소 여기에 물을저장했다가 농사철에 총연장 2만2천㎞의 간·지선수로와 1만6천㎞의 도랑을 통해 논에 물을 대주고 수확이 끝난 뒤 물사용료와 조합운영비를 농민들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조직이다.
1991-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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