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땅 매각대금에 담보권 행사/은감원.7개 주거래은에 지시

재벌 땅 매각대금에 담보권 행사/은감원.7개 주거래은에 지시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빚 갚는데 우선 사용/“일부 설비투자 활용” 재계건의 거부/「비업무용」 처분 사후관리 지침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땅 매각대금의 일부를 설비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은행빚을 갚는데 전액 쓰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재벌그룹들이 비업무용 땅을 팔아 마련한 매각대금은 주거래은행의 관리 아래 은행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되도록 하라고 7개 주거래은행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지시에서 ▲재벌이 자체매각한 경우 가급적 잔금이 치러지는 날에 갚도록 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한 경우는 공매 절차가 끝나는대로 해당 기업이 매각 대금으로 은행빚을 상환하도록 했다.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의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개공이 발행하는 토지채권을 담보용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기업이 시중에 할인매각해 빚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설비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특별설비자금 등 설비투자금융이 지원되고 있는데다 설비자금은 성격상 설비투자의 진척도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설비투자 자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대부분이 은행에 담보로 설정돼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은행빚 상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신관리 규정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차관원리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최근 비업무용 땅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출상환용으로,일부는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1991-03-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