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건조기등에 면세유류 공급/수협,어제부터

김 건조기등에 면세유류 공급/수협,어제부터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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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13일부터 전국의 어민과 어촌계 등이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에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전까지 어선과 해녀 탈의장에만 공급되던 면세유류를 김과 오징어의 건조기,멸치와 미역을 삶거나 말리는 시설 등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 면세유류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유류공급 카드를 발급하고 물량도 실제 필요량만 공급할 방침이다.

수협은 이번 조처로 전국의 3천8백88개 수산물 생산시설이 면세혜택을 받게돼 연간 약 69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협이 공급하는 면세유류는 휘발유 벙커A유 등 모두 5개 종류이나 이번에 처음으로 혜택을 받는 수산물 생산시설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시중의 경유가격은 드럼당 3만5천8백원이나 면세용 유류는 이보다 25.9%가 싼 2만6천5백12원이다.

1991-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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