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 내일 첫 회의/여야 총장회담

「공명선거협」 내일 첫 회의/여야 총장회담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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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당3역·대변인으로 조정

여야는 12일 상오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전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명선거협의회 구성 및 운영문제 등을 논의,오는 14일 국회에서 그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윤환 민자당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의 대표에 지자제 실무협상을 맡았던 의원들을 포함시킬 경우 협의회의 운영이 법리논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평민당측에 실무협상을 맡았던 최락도,박상천의원을 중진급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봉호 평민당총장은 여야총무간의 합의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다가 협의회의 여야대표를 당3역과 대변인 등 각각 4인씩으로 조정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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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자총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문제와 관련,평민당측이 각 선거구별로 지자제선거 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에 사실상 정당공천을 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의 정치권개입 중지를 촉구했다.

1991-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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