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상공위의 이재근 전 위원장(54)과 이돈만의원(43) 등 평민당의원 2명은 11일 서울형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의원 등은 신청서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직무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며 현역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의원 등은 신청서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직무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며 현역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1991-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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