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지자제백과)

기탁금제도(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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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출마 막고 선거관리비로 사용

지방의회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기초단위인 시·군·구의 경우 2백만원,광역인 시·도의 경우에는 7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같은 기탁금제도를 둔 까닯은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위한 것이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때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기탁금을 내야하며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별로 영수증을 교부한뒤 즉시 이 기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탁금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의 경비로 사용된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몫의 5분의 1을 넘지 못했을 때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뒤 나머지 액수는 선거일후 4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에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본인에게 반환된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때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1천만원,무소속 입후보자는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내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과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예산 7000만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 일대) 내 345㎡ 규모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심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 정원’ 형태의 기후대응 매력가든이 조성됐다. 사업을 통해 말채나무 등 관목류 90주와 배초향 등 초화류 29종 5051본이 식재됐다. 특히 다양한 허브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계절별로 변화하는 색감과 향기를 즐낼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동시에 높였다. 새롭게 조성된 매력가든은 기존 파믹스가든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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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7백만원의 과다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36조1항은 위헌이므로 시·도의회선거공고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앞으로 광역은 물론 기초선거기탁금까지도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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