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출마 막고 선거관리비로 사용
지방의회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기초단위인 시·군·구의 경우 2백만원,광역인 시·도의 경우에는 7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같은 기탁금제도를 둔 까닯은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위한 것이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때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기탁금을 내야하며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별로 영수증을 교부한뒤 즉시 이 기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탁금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의 경비로 사용된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몫의 5분의 1을 넘지 못했을 때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뒤 나머지 액수는 선거일후 4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에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본인에게 반환된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때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1천만원,무소속 입후보자는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7백만원의 과다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36조1항은 위헌이므로 시·도의회선거공고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앞으로 광역은 물론 기초선거기탁금까지도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기초단위인 시·군·구의 경우 2백만원,광역인 시·도의 경우에는 7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같은 기탁금제도를 둔 까닯은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위한 것이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때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기탁금을 내야하며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별로 영수증을 교부한뒤 즉시 이 기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탁금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의 경비로 사용된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몫의 5분의 1을 넘지 못했을 때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뒤 나머지 액수는 선거일후 4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에는 선거공영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본인에게 반환된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때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1천만원,무소속 입후보자는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7백만원의 과다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36조1항은 위헌이므로 시·도의회선거공고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앞으로 광역은 물론 기초선거기탁금까지도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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