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 한계” 싸고 지루한 공방/“공명정착 우선” 탈법비난 강도높여/여/선관위와 마찰 우려,순회집회 축소/야
지난 주말의 평민당 보라매집회를 기점으로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한계를 둘러싼 여야 및 선관위의 공명선거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자당과 중앙선관위는 평민당측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비리폭로」 명목의 지방순회집회를 각각 여야합의사항 위반 및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은 집회의 합법성을 내세워 이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여론을 의식,순회집회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초의회선거의 정당참여 배제를 통한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을 최우선적인 선거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민자당은 11일에도 평민당측의 선거개입사례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이를 민자당측의 「반사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계속 구사.
민자당은 특히 이날 김윤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혁명적인 자세로 선거풍토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면서 『평민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지자제선거를 자당의 입지강화와 대권전략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등 민주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맹공.
김총장은 『그럼에도 민자당은 법에 허용된 당원단합대회·당원교육뿐만 아니라 당직자의 지역순회도 중단시키는 등 정치권의 선거과열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민자당의 공명선거의지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평민당측의 자제를 촉구.
민자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정당의 「완전한」 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민감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수립.
민자당은 이에따라 지지기반이 취약한 호남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신의 기반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토록 허용.
이와함께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후보등록자중 친여성향의 인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요령·내용 등을 담은 안내책자 5천부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오는 15일 당의 공명선거의지 등 지자제관련 내용을 특집으로 다룬 당보 50만부를 제작하여 각 지구당별로 2천부씩 배부할 계획.
○…평민당은 이날 정당의 기초의회선거 개입이 여론에 극히 부정적으로 투영되자 표면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정당선거개입 봉쇄론은 위법』이라며 정면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 등으로 선관위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개진돼 주목.
차기 대권레이스를 앞두고 전국적인 교두보마련을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구당 등 거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평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뒤 박상천대변인을 통해 정당개입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등 일견 정면대응 양상.
박대변인은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규정한 헌법 8조를 원용,『어떤 선거에서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 정치적·법리적으로 정당개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
그러나 이러한 정당개입의 「적실성」에 대한 평민당식 논리는 보다 강도높은 정치적·법리적 반대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날 총재단회의는 「수서순회집회는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홍영기고문 등 당대표단을 선관위에 보내 지자제선거에서 정당개입 한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선관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순회집회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양면전략.
김봉호 사무총장은 『당초 37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순회집회를 20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옥내집회로 치러 선거법의 허용범위를 지키겠다』고 말해 김대중총재가 참석은 하되 선관위 등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수서규탄장외집회보다는 옥내 당원단합대회 형식으로 우회적인 개입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
민주당도 미창당지구당이 많다는 현실적 제약과 정당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대도시 옥외집회 강행여부를 재검토키로 결론.
○…『선거법은 자기네들이만들어놓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발하고 있다』고 정당들을 향해 볼멘소리를 계속해온 선관위는 이날 평민당 대표단이 찾아온데 대해 『평민당이 선관위의 강경방침에 다소 위축된 때문』이라고 분석.
이날 평민당의 홍영기부총재·박상천대변인·신기하의원은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라매집회는 합법적이라고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같은 집회를 반복하면 불법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윤위원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한 법정신에 정당들이 협조해야 하며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간곡하게 설명.
이날 「선관위평민당회합」에서 평민당측은 규탄대회를 정당단합대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강경방침에서 일단 후퇴했고 선관위측도 당원만 참석하는 단합대회는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행사내용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보여 유권해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일단 해소된듯.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정당단합대회의 경우 안내벽보를 붙이거나 가두방송을 통한 선거구민의 참여유도 등을 할 경우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야당측의 각종 집회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김경홍·우득정·구본영기자>
지난 주말의 평민당 보라매집회를 기점으로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한계를 둘러싼 여야 및 선관위의 공명선거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자당과 중앙선관위는 평민당측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비리폭로」 명목의 지방순회집회를 각각 여야합의사항 위반 및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은 집회의 합법성을 내세워 이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여론을 의식,순회집회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초의회선거의 정당참여 배제를 통한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을 최우선적인 선거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민자당은 11일에도 평민당측의 선거개입사례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이를 민자당측의 「반사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계속 구사.
민자당은 특히 이날 김윤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혁명적인 자세로 선거풍토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면서 『평민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지자제선거를 자당의 입지강화와 대권전략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등 민주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맹공.
김총장은 『그럼에도 민자당은 법에 허용된 당원단합대회·당원교육뿐만 아니라 당직자의 지역순회도 중단시키는 등 정치권의 선거과열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민자당의 공명선거의지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평민당측의 자제를 촉구.
민자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정당의 「완전한」 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민감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수립.
민자당은 이에따라 지지기반이 취약한 호남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신의 기반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토록 허용.
이와함께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후보등록자중 친여성향의 인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요령·내용 등을 담은 안내책자 5천부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오는 15일 당의 공명선거의지 등 지자제관련 내용을 특집으로 다룬 당보 50만부를 제작하여 각 지구당별로 2천부씩 배부할 계획.
○…평민당은 이날 정당의 기초의회선거 개입이 여론에 극히 부정적으로 투영되자 표면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정당선거개입 봉쇄론은 위법』이라며 정면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 등으로 선관위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개진돼 주목.
차기 대권레이스를 앞두고 전국적인 교두보마련을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구당 등 거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평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뒤 박상천대변인을 통해 정당개입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등 일견 정면대응 양상.
박대변인은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규정한 헌법 8조를 원용,『어떤 선거에서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 정치적·법리적으로 정당개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
그러나 이러한 정당개입의 「적실성」에 대한 평민당식 논리는 보다 강도높은 정치적·법리적 반대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날 총재단회의는 「수서순회집회는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홍영기고문 등 당대표단을 선관위에 보내 지자제선거에서 정당개입 한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선관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순회집회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양면전략.
김봉호 사무총장은 『당초 37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순회집회를 20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옥내집회로 치러 선거법의 허용범위를 지키겠다』고 말해 김대중총재가 참석은 하되 선관위 등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수서규탄장외집회보다는 옥내 당원단합대회 형식으로 우회적인 개입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
민주당도 미창당지구당이 많다는 현실적 제약과 정당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대도시 옥외집회 강행여부를 재검토키로 결론.
○…『선거법은 자기네들이만들어놓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발하고 있다』고 정당들을 향해 볼멘소리를 계속해온 선관위는 이날 평민당 대표단이 찾아온데 대해 『평민당이 선관위의 강경방침에 다소 위축된 때문』이라고 분석.
이날 평민당의 홍영기부총재·박상천대변인·신기하의원은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라매집회는 합법적이라고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같은 집회를 반복하면 불법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윤위원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한 법정신에 정당들이 협조해야 하며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간곡하게 설명.
이날 「선관위평민당회합」에서 평민당측은 규탄대회를 정당단합대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강경방침에서 일단 후퇴했고 선관위측도 당원만 참석하는 단합대회는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행사내용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보여 유권해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일단 해소된듯.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정당단합대회의 경우 안내벽보를 붙이거나 가두방송을 통한 선거구민의 참여유도 등을 할 경우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야당측의 각종 집회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김경홍·우득정·구본영기자>
199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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