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정년 3년 연장… 61세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정년 3년 연장… 61세로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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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부는 11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3년 늘어난 61세로 연장키로 했다.

총무처는 사회전반의 고령화추세에 부응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통과되는 대로 이들의 정년을 내년에는 1년 늘어난 59세로 93년에는 60세,94년에는 61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시킬 계획이다.

총무처는 지난 89년 관계법령을 개정,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사환)을 제외한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적으로 전환하면서 50∼53세로 되어있던 일부직무분야의 정년을 58세로 일괄 연장시킨바 있다.

1991-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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