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기탁금 위헌”/헌재 결정

“광역의회 기탁금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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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너무많아 낮춰야/농·수·축협조합장 출마가능/기초의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 6개 조합장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3조1항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1일 민중당 등이 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탁금은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법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가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규정을 선거공고일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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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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