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기탁금 위헌”/헌재 결정

“광역의회 기탁금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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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너무많아 낮춰야/농·수·축협조합장 출마가능/기초의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 6개 조합장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3조1항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1일 민중당 등이 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탁금은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법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가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규정을 선거공고일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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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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