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수입상에 과징금

바나나 수입상에 과징금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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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7개사에 2억7천만원 부과/공정거래 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수입 바나나를 도매시장에 상장하면서 서로 짜고 가격을 담합,폭리를 챙긴 ㈜두송사 등 7개 바나나 수입 업체에 대해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담합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바나나의 90%가량을 수입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1월8일과 15일 두차례 모임을 갖고 수입 바나나의 경락 가격이 너무 낮으면 사과 등 국산과일의 소비가 줄 우려가 있고 너무 높아도 수입 업체의 폭리문제가 제기될 것이란 판단아래 도매시장의 상장 가격을 상자당(12Kg) 1만9천∼2만원선에서 유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7개 바나나 수입업체는 60일안에 과징금을 국세청을 내야하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종합 일간지에 연명으로 광고를 해야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씩 부과됐다. 공정거래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지난 88년 정유회사들이 가격 담합으로 20여억원을 물게된 이후두번째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바나나 수입업체는 ▲두송사 ▲태주상사 ▲현진복무 ▲영성상사 ▲삼주유통 ▲화남인터내쇼날 ▲그린월드 등이다.

1991-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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