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금융제재 감수”… 재벌들의 「땅 사랑」/“강남 4천평 건축계획 기각돼 억울”/현대/잠실 2만여평/롯데/제주 4백만평/한진/“은행빚 갚고 문경조림지 계속 보유”/대성
일부 재벌들이 비업무용 땅을 못팔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제재를 받더라도 그다지 심하지 않아 견딜때까지 견뎌보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매각불응에 따른 제재(연체금리)를 피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대출금을 축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비업무용 땅 매각과 관련,당국의 매각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이 현대그룹.
현대는 지난 84년 남양만부지 1백2만평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그동안 주거래은행의 끊임없는 매각독촉을 받아왔음에도 여신관리상의 제재(부지시가 65억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감수해가며 완강히 버텨오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자동차주행 시험장으로 활용할 생각이니 당국이 매각지시를 철회하고 업무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주문까지 요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실제 자동차주행 시험장으로 쓰기 위해 부대시설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측으로서는 당시 남양만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아래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 울산에 자동차주행 시험장부지 25만평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남양만에 주행시험장의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부정적이다. 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현대측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재벌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남양만 부지를 업무용으로 풀어줄 경우 여타 그룹에 파급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는 5·8 부동산대책으로 추진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을 팔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6년에 이 땅을 사들여 지상 32층의 사옥 신축을 추진해오다 교통수요 과다유발 등의 이유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세차례나 기각돼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또 이 땅은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계약조건 위반을 들어 강제환수키로 해 송사로 이어질 운명이다.
문제의 땅은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국도시개발이 지난 86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토개공은 땅매입 3년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건축하도록 돼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계약후 만 5년인 오는 4월9일까지 현대가 건축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하고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송사로 번져 토개공이 승소하면 땅처분 문제가 자동해결될 전망이나 현대측이 이기면 또다시 매각을 놓고 당국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이 「현대측이 공사착공을 지연한 사유가 관계당국의 인허가절차에 있었다」고 판시하면 매각대상에서 구제될 수도 있다.
현대측은 또 현대산업개발의 은행대출이 2백여억원에 불과해 연체금리 19%를 물더라도 연간 15억원 정도의 추가부담 밖에 없어 매각불응에 따른 충격은 덜하다는 판단이다.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도 현대 사옥부지와 사정이 비슷하다.
이 부지는 롯데가 지난 88년 서울시로부터 사들인 뒤 연건평 9만여평 규모의 호텔 등 제2롯데월드를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업무용 판정기준이 「취득후 2년이내 공사착공」에서 「…1년이내…」으로 바뀌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았던 땅. 롯데측은 이 땅의 구입자금이 일본롯데 등 외국자본이며 건축자금 역시 재무부의 외자도입 승인을 거쳐 일본과 스위스은행 차입 등으로 충당될 계획이어서 매각할 경우 국제적인 문제마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설계기간만도 5년이 걸리는 땅을 1년이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라는 것은 심하다는 반응이다. 롯데는 이에따라 최근 롯데쇼핑 등 제2롯데월드 부지소유 3개 계열사의 대출금 4백억원 가운데 1백억원을 갚는 등 제재에 따른 금융부담을 축소시키고 있다.
한진그룹도 제주도 제동목장부지 3백90만평을 계속 보유키로 했는데 이는 금융상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제동흥산의 대출금이 25억원 정도에 그쳐 연체금리에 따른 추가금융 비용부담이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 문경군의 조림지 2천6백만평중 1천7백여만평을 계속 보유키로한 대성그룹도 조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성탄좌개발의 대출금 6억원을 갚아 연체금리 부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당국의 비업무용 땅 매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재벌들은 나름대로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연체금리 부과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대출금이 적든가,아니면 부동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아 견딜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체이자 부과외에 부동산취득 금지조치가 따르긴 하나 이 역시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연구소용 건물,주택건설용 토지,사원임대주택용 부지,근로자복지후생용 건물 등은 계속 살 수 있어 대단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불응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신중단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따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권혁찬기자>
일부 재벌들이 비업무용 땅을 못팔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제재를 받더라도 그다지 심하지 않아 견딜때까지 견뎌보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매각불응에 따른 제재(연체금리)를 피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대출금을 축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비업무용 땅 매각과 관련,당국의 매각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이 현대그룹.
현대는 지난 84년 남양만부지 1백2만평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그동안 주거래은행의 끊임없는 매각독촉을 받아왔음에도 여신관리상의 제재(부지시가 65억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감수해가며 완강히 버텨오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자동차주행 시험장으로 활용할 생각이니 당국이 매각지시를 철회하고 업무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주문까지 요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실제 자동차주행 시험장으로 쓰기 위해 부대시설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측으로서는 당시 남양만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아래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 울산에 자동차주행 시험장부지 25만평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남양만에 주행시험장의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부정적이다. 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현대측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재벌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남양만 부지를 업무용으로 풀어줄 경우 여타 그룹에 파급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는 5·8 부동산대책으로 추진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을 팔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6년에 이 땅을 사들여 지상 32층의 사옥 신축을 추진해오다 교통수요 과다유발 등의 이유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세차례나 기각돼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또 이 땅은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계약조건 위반을 들어 강제환수키로 해 송사로 이어질 운명이다.
문제의 땅은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국도시개발이 지난 86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토개공은 땅매입 3년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건축하도록 돼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계약후 만 5년인 오는 4월9일까지 현대가 건축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하고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송사로 번져 토개공이 승소하면 땅처분 문제가 자동해결될 전망이나 현대측이 이기면 또다시 매각을 놓고 당국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이 「현대측이 공사착공을 지연한 사유가 관계당국의 인허가절차에 있었다」고 판시하면 매각대상에서 구제될 수도 있다.
현대측은 또 현대산업개발의 은행대출이 2백여억원에 불과해 연체금리 19%를 물더라도 연간 15억원 정도의 추가부담 밖에 없어 매각불응에 따른 충격은 덜하다는 판단이다.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도 현대 사옥부지와 사정이 비슷하다.
이 부지는 롯데가 지난 88년 서울시로부터 사들인 뒤 연건평 9만여평 규모의 호텔 등 제2롯데월드를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업무용 판정기준이 「취득후 2년이내 공사착공」에서 「…1년이내…」으로 바뀌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았던 땅. 롯데측은 이 땅의 구입자금이 일본롯데 등 외국자본이며 건축자금 역시 재무부의 외자도입 승인을 거쳐 일본과 스위스은행 차입 등으로 충당될 계획이어서 매각할 경우 국제적인 문제마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설계기간만도 5년이 걸리는 땅을 1년이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라는 것은 심하다는 반응이다. 롯데는 이에따라 최근 롯데쇼핑 등 제2롯데월드 부지소유 3개 계열사의 대출금 4백억원 가운데 1백억원을 갚는 등 제재에 따른 금융부담을 축소시키고 있다.
한진그룹도 제주도 제동목장부지 3백90만평을 계속 보유키로 했는데 이는 금융상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제동흥산의 대출금이 25억원 정도에 그쳐 연체금리에 따른 추가금융 비용부담이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 문경군의 조림지 2천6백만평중 1천7백여만평을 계속 보유키로한 대성그룹도 조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성탄좌개발의 대출금 6억원을 갚아 연체금리 부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당국의 비업무용 땅 매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재벌들은 나름대로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연체금리 부과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대출금이 적든가,아니면 부동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아 견딜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체이자 부과외에 부동산취득 금지조치가 따르긴 하나 이 역시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연구소용 건물,주택건설용 토지,사원임대주택용 부지,근로자복지후생용 건물 등은 계속 살 수 있어 대단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불응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신중단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따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권혁찬기자>
1991-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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