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불법선거운동 처리지침 마련
대검은 기초의회 의원선거일이 정식공고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오는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전국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지침에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당개입이 배제돼 있어 각 정당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으며 여·야가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므로 한국노총이 자체입후보자를 낸뒤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별 활동을 하거나 노총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초의회 의원선거일이 정식공고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오는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전국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지침에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당개입이 배제돼 있어 각 정당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으며 여·야가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므로 한국노총이 자체입후보자를 낸뒤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별 활동을 하거나 노총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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