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입당 권유땐 처벌

후보자 입당 권유땐 처벌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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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불법선거운동 처리지침 마련

대검은 기초의회 의원선거일이 정식공고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오는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전국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지침에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당개입이 배제돼 있어 각 정당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으며 여·야가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검찰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므로 한국노총이 자체입후보자를 낸뒤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별 활동을 하거나 노총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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